프리마켓에 참가해보고 느낀 점
 
액세서리나 가방 등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다가 물건의 질이 높아지면 판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쉬워 보이는 것이 프리마켓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도매상에게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곳이 바로 프리마켓입니다. 처음부터 매장을 오픈하는 것보다 프리마켓에서 먼저 도전해 보고 시장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프리마켓은 중고 물품을 파는 벼룩시장에서 발전하여 지금은 자신이 만든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합니다.
프리마켓의 장점은 현금장사로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고 내가 만든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으며, 소자본으로 시작 가능하기 때문에 유행처럼 마켓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핸드메이드를 파는 곳이 많았지만 요즘엔 도매상에게 물건을 구매하여 프리마켓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점포가 필요 없고 현금장사이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쉬운 점이 사람들을 끌어들인듯합니다.

프리마켓은 보통 주말에 열리는 곳이 많으며 자신의 가게를 가지고 있으며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프리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는 보통 2가지로 핸드메이드와 사입(도매상에게 물건을 구입)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마진은 높으나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건을 사입 하면 구매 비용이 많이 들며 재고관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유동인구를 계산하여 프리마켓이 열리지만 참여시간이 긴 경우가 많아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손해인 경우도 많습니다.

마켓에 진열되는 물건은 보통 자신의 취향이 반영되는데 물건이 잘 팔릴 수도 있지만 하나도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마켓은 마켓마다 특성이 있어 자신이 팔 물건이 그 마켓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주부가 주 고객층인 마켓도 있고, 10대 학생들이 주 고객층인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고객층이 확보되어있는지는 미리 가서 확인해보거나 참여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동 용품이 잘 나가는 곳 액세서리가 잘 나가는 곳은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잘 되었다고 다른 곳 가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프리마켓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실내에서 여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마켓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듭니다.
실제로 판매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기세 좋게 뛰어들었다가 다시 직장을 구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루 종일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프리마켓을 하려는 이유는 현금장사(요즘은 카드가 되는 곳도 많지만 대부분 현금을 많이 사용합니다.)이며, 세금을 내지 않고, 일할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에 가게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방+프리마켓, 가게+프리마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마켓은 자리 배치가 매우 중요하며 셀러 모집이 마감되면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높지 않아도 자신의 가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장사가 잘되어 프리마켓 만으로도 생활에 지장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마켓에 참가해 보면 장소를 잘 선점한 주최자는 꾸준한 수익을 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수수료를 받습니다. 본인이 발이 넓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주최자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프리마켓을 참가해보고 느낀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직접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무료 회계프로그램 추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회계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수기나 엑셀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계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회계프로그램을 구매하려니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지도 잘 모르겠고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아직 초보 사업자는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은 아껴야 하기 때문에 회계프로그램을 새로 구매하는 것도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ERP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용방법이 까다롭고 나에게 맞는 회계프로그램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 회계프로그램을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무료 버전은 1회기(1년)만 사용 가능하고 유료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몇 가지 기능은 지원되지 않지만 제가 사용해본 무료 버전 회계프로그램 중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가장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료 회계프로그램 "큐머니"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qerp.co.kr/bbs/content.php?co_id=download

 

 

큐머니는 인터넷에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은 큐머니 카페에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직원이 많지 않아 전화상담보다는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고 있으며, 궁금한 점을 카페를 통해 검색 하거나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줍니다.
 
저도 큐머니 무료 버전을 사용하다 유료 버전으로 바꾼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큐머니를 사용하기 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는데, 초보 사업자가 사용하기에는 금액이 높고 사용방법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큐머니는 무료 버전도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되어있습니다.
무료 버전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각 회기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라고 운영자가 알려주기도 합니다.
용량도 작기 때문에 USB에 다운로드해 가지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우선 큐머니를 다운로드하시면 데모 버전으로 작동되는데 이는 고급형으로 45일이 지나 유료 버전이나 무료 버전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무료 버전을 설치하려고 하시면 카페 가입 후 등업을 하시고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방법도 문의해야 하니 카페에 가입하셔서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다 보면 등업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큐머니를 실행하시면 회사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개업연월일과 회기연도를 작성하고 상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는 고급형 체험판입니다.
입금, 출금, 매입, 매출 등의 자료 입력이 쉬우며 체험판이 끝나면 무료 버전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무료 버전은 1회기만 입력 가능하며, 신용카드나 은행거래내역을 불러올 수는 없지만 세금계산서 내역을 홈택스에서 엑셀로 다운로드해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큐머니를 사용하다 보면 꾸준히 업데이트가 잘되고 사용자의 의견을 잘 수렴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료 버전은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지만 무료로 사용하기에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초보 사업자나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맞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회계프로그램으로 변경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거나 안전한 회사의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개업 준비과정
 
처음 사무실 개업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할 일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실도 구해야 하고, 사업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준비해야 할 건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한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무실 구하기

☞ 2018/05/14 - [초보 사장님 가이드] - 사무실(가게) 구하기

 

2.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기

☞ 2018/05/21 - [초보 사장님 가이드] -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기

 

3.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기 (인터넷에 물건을 팔 경우)

☞ 2018/06/05 - [초보 사장님 가이드] - 인터넷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기

 

4. 명함만들기 

2018/05/07 - [초보 사장님 가이드] - 로고 만들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로고와 명함을 만들었다면 꼭 "ai" 파일로 받아야 합니다.
ai 파일은 일러스트 파일로 간판과 봉투를 만들 때 필요합니다.
이미지 파일이나, psd 파일로 받게 된다면 로고 크기를 변경할 때 문제가 됩니다.
ai 파일은 크기를 변경해도 로고의 모양이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꼭 ai 파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인터넷 또는 전화 연결하기
전화는 인터넷 전화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스팸 전화가 많아 신뢰도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일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약정기간입니다. 약정기간이 길수록 요금은 낮아지나 그럴수록 해지 위약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해지하게 된다면 손해 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6. 팩스 연결하기
요즘엔 주로 이메일을 사용하긴 하지만 때로는 팩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관공서 등)
하지만 팩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와 선이 필요하고, 통신 요금이 나갑니다. 팩스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별로 오지 않는다면 매달 고정비를 들여 팩스를 연결할 필요 없이 인터넷팩스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인터넷팩스는 발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엔 무료로 송수신이 가능한 상품도 있다고 하니 잘 검색해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7. 프린터 설치하기
프린터는 복합기(출력+복사+스캔+팩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력량이 많지 않다면 구매하시는 것이 좋고, 출력량이 많다면 렌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린터는 그 가격이 저렴할수록 잉크값이 비싼 경우가 많으니 잉크 가격도 고려하여 알아보셔야 합니다.
 
8. outlook 설치하기
사업을 하는데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으신다면 outlook 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모바일로 연동 되기도 하고 메일이 오면 알람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 메일 계정을 같이 열어둘 수도 있으며, 메일에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할 필요 없이 화면에 열어두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9. 은행 계좌 개설하기
요즘은 대포통장 등의 이유로 사업자 계좌 개설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바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업자 계좌는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개설하셔도 됩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무조건 사업자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표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신다면 거래하지 않는 통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의 입출금 내역이 명료해야 사업할 때 현금을 관리하기 좋습니다. 한개의 통장을 지정하여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입출금 내역을 집중하여 관리하면 좋습니다.
 
10. 홈택스 회원 가입하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각종 증명서도 발행할 수 있으니 미리 회원 가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랑 상관없기 때문에 홈택스에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매출이(면세 포함)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특성상 한번 발행하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려면 수정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전달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 수기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수기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이나 매출 세금계산서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입 누락은 경정신고하여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때 불이익이 없으나, 매출 누락은 경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법인 사업자는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되고 개인사업자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1. 회계프로그램 사용하기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나가는 돈도 많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려니 방법도 복잡하고 월 사용료도 납부해야 하니 엑셀이나 수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이 별로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가 점차 커져나가면 엑셀이나 수기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료가 누적되어도 찾기 쉽고, 보기에도 편하며 마진을 계산하기에도 좋습니다. 매출이 많지 않을 때 프로그램 사용법을 미리 익혀 정리해 두시면 회사가 커졌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사업을 시작하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일이 가능한 작업 환경을 미리 준비해두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기
 
지난번 포스팅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란 쉽게 말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고 싶은데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사업자가 제출하면 이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공공기관에서 확인한 후 신고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인터넷 판매를 하실 분들은 필히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받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은행에 방문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업자 계좌가 없다면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 대표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사업자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과 에스크로 신청 절차를 거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 계좌랑 인터넷 뱅킹에 가입되어 있다면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은행 방문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인터넷 판매를 할 때 처음부터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판매하기에는 광고료가 많이 들고 카드사 등록 등 처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라면 오픈마켓에 등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1번가, 지마켓 등 본인에게 맞는 업체를 선정, 등록하셔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엔 네이버 스토어팜(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픈마켓마다 수수료와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았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역시 사업자 소재지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도 되고 인터넷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일단 "민원24"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24로 검색되는데 민원24와 동일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사 사이트가 많다고 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일단 링크를 따라 기존 민원24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메인화면에서 화살표에 표시된 곳을 클릭합니다.

 

 

번호순대로 클릭하시면 통신판매업 신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신청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은 본인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나오면 인터넷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알아보기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사업자와 전년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를 면제받으며 간편하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으로 일 년에 1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에서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세액을 제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세금도 작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매입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다른 사업자들이 거래하는 걸 꺼릴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작은 쇼핑몰 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고, 중간도매상 등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1개월로 계산함)

 

**슈퍼마켓 등 초기 매입이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 등록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당해 연도 7월 1일에서 7월 25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에서 1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 공제세액 + 가산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1년 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업종일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한 사업자는 3년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 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적었듯이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서 샘플을 보고 작성하시거나 관할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는 공인인증서로 대체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이외에는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아래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1.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 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2.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5.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6.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7.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 받은 사업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은 연중무휴 06:00~24:00 신청 가능하니 세무서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홈택스 검색해서 사이트 들어가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클릭하기

 

 

신청/제출 화면에 들어왔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클릭해서 사업자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필요서류는 개인(내국인) 사업자 일 때
- 사업자등록 신청서(홈택스에서 작성 시 작성 후 자동 생성)
-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일반 사업자를 등록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위의 두 가지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당 등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장은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미리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동업 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 경우 
 -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 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 이상 국외 체류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개인사업자 등록이 아닐 시 자세한 제출서류는 상단 제출서류 예시를 참고하시고,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화면이 나오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 필수 등록사항입니다.
업종은 * 표시가 없어도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을 검색해서 입력하여야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신청했었는데 그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일주일 뒤에 찾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3~8일 정도 소요되는 듯합니다. 업종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시 소요시간을 검색해 보니 하루 안에 발급 되었다는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영업일 기준, 업종에 따라 다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가게) 구하기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종목과 상호, 로고를 만들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만들거나, 인터넷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한 번쯤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문의하여 헛걸음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다음에 다시 포스팅하기로 하고 일단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실이나 가게를 임대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딱히 필요 없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사무실을 임대하기보다는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이익이 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를 아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집을 사업장 등록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는 없겠지요.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ㅇㅇ 아파트 몇 동 몇 호, 혹은 ㅇㅇ빌라 몇 동 몇 호라고 하면 상대방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무실이나 가게를 구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와 적합성입니다.
이 공간이 내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말입니다.
요식업, 유통업, 건축업, 서비스업 등 업종에 따라 사무실의 용도나 중요한 요소가 달라집니다.
1층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꼭 1층이 아니어도 되는 사무실은 가격이 싼 다른 층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인이 잘 아는 곳에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을 잘 생각해보시면 계속 간판이 바뀌는 가게가 있습니다.
위치가 나쁜 것도 아닌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바뀌는 곳 말입니다.
본인이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곳이 장사가 되지 않아 잘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변경되는데도 사람이 자꾸 들어옵니다. 위치나 다른 조건을 고려해봤을 때 나쁜 조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자주 지나다니는 사람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입지와 업자의 말만 듣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곳이라면 주변 상권에 상품을 구입하며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햇볕이 잘 들고 밝은 분위기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요식업은 콘셉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사무실이라면 조명을 더 설치하여서라도 밝게 인테리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건물이 어둡지만 인테리어가 좋은 곳보다 낡았어도 깨끗하고 밝은 곳이 장사가 더 잘 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장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맛입니다.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산 밑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렇기에 목 좋고 권리금이 높은 곳을 찾는 것보다는 자신의 음식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처음부터 권리금에 많은 돈을 쓰는 것과 그 권리금으로 음식을 연구하여 사람이 많아질 때까지 버티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물론 경제력이 좋다면 이런 고민도 별로 필요 없겠지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권리금을 많이 주고 시작하는 것보다 음식을 연구하고 잘 안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더 힘들어합니다.
실패했을 때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다 해도 말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 권리금을 주고 바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잘 될지도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서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을 시작할 땐 자신만의 경쟁력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작게 시작하여 프랜차이즈까지 만드신 분을 본적 있습니다. 그분의 가게도 찾기 힘든 곳에 위치해 있었지요.
가게의 위치보다 사무실의 인테리어 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여 크게 키우는 것도 좋겠지요.
자신에게 맞는 사무실도 구하고 의지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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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만들기
 
회사를 설립할 때 심사숙고하여 상호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회사 로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로고란 회사나 제품의 이름이 독특하게 드러나도록 디자인하여 상표처럼 사용되는 것입니다.
로고는 상호와 마찬가지로 무척 중요합니다. 로고만 보아도 그 회사 이미지가 생각 나야 합니다.
삼성이나 나이키처럼 로고만으로도 제품이 생각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사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고입니다.
로고 안에는 그 회사의 철학, 비전, 목표 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삼성이나 LG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로고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기존의 로고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를 변경했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이야기라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대기업도 처음부터 대기업인 것은 아니었지요.
로고는 자신이 직접 제작하는 것도 좋고 의뢰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디자인이라고 해서 남들도 좋게 봐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럴 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한다거나 소개를 받아 전문 업체에 디자인을 맡기는 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로고를 만드는데 많은 비용을 책정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개받은 곳이 내가 원하는 비전을 디자인 해줄 수 있는 곳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크몽"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크몽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로고 디자인을 의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프로그래밍, 컨텐츠 제작 등 자신에게 필요한 업무를 검색하여 포트폴리오나 후기를 검색한 후 의뢰가 가능합니다.
금액도 다양하므로 나에게 맞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의뢰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의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크몽에서 필요한 카테고리를 검색하시고 포트폴리오를 보며 원했던 디자인을 하시는 분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원하는 회사 이미지를 자세히 알려주면 회사의 철학을 담기가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프로그래밍을 잘하는데 고객을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곳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로고를 만드실 때는 심플하면서도 회사의 비전을 잘 나타내 주는 로고가 좋습니다.
지금 만든 로고가 나중에 나이키처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로고는 한번 만들면 변경하기 힘듭니다.

물론 조금씩 바뀌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아예 기본 틀 자체가 바뀐다면 회사의 이미지가 바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로고도 조금씩 변경되지만 갑자기 다른 걸로 바뀌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회사를 창업한다는 것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상호 하나에도 로고 하나에도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갑자기 떠오른 로고가 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계속 회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로고를 만들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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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정하기
 
회사를 창업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상호를 정하는 일입니다.
상호를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호는 이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호를 정했다면 우선 유명한 검색 사이트에서 그 상호가 어떻게 검색되는지 봐야 합니다.
상호에 따른 도메인을 미리 선점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도메인 검색
https://domain.gabia.com/

https://domain.whois.co.kr/

이 외에도 호스팅 업체마다 금액, 서비스가 다르니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곳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상호를 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상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해봐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상호 검색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ISUGetCorpFrmCallC&fromjunja=

 

특허 정보넷 키스 프리 - 상표권 검색

http://www.kipris.or.kr/

 

이 외에 상호 관련 법을 미리 알아두어 곤란한 일이 없는 것이 좋겠지요.
심사숙고하여 좋은 상호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상법

제4장 상호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①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삭제  <2007.8.3.>

[본조신설 1995.12.29.]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초보 사장님이 흔히 하는 착각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모든 사람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 실패를 예상하고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출시하려고 서둘러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을 기대합니다.

사업장 위치도 좋은 곳으로 알아보며 비싼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남보기에 그럴듯하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이 아이디어면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은 생각에 서둘러 사무실을 계약합니다.

하지만 내가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흔히 있는 아이디어 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앞서나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디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보면 비슷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시중에 나와 있는지 검색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시중에 나와 있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본 아이디어는 시장에 확산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작 유행했을 때는 지쳐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꼭 성공하리라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성공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나만의 취향인 건 아닌지? 다른 사람은 이 물건을 좋아할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업장을 내고 근사하게 시작하기보단 집이나 직장에서 먼저 이 물건이 팔리는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아서 물건이 어느 정도 팔린다고 판단되면 그때 사업장을 차려도 늦지 않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언제 세상에 빛을 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금을 아껴야 합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 지인이 사업을 시작하고 좋은 사무실을 얻었으니 한번 놀러 오라고 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쉬고 있었기에 지인은 시간이 되면 와서 공부도 하고 가끔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였기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듯했고 저도 몇 년 후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지라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인은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나갔고 최대한으로 줄였지만 부대 비용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지인은 수익이 없다 보니 조급증이 들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아이템을 더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그중에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선물한 물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한 물건이 있었는데 제 아이디어이니 같이 동업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건에 한해서 동업을 하고 시제품을 만들었지만 판매 상품으로써의 가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했지요. 그러다가 결국엔 자금 부족을 견디지 못한 채 다시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초보 사장님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사무실만 열면, 아이디어만 좋으면, 내가 열심히만 하면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물건 하나 파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물건을 알리기 위해, 내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쓰다가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적어도 6개월~1년은 수입이 없어도 먹고 살수 있는 자금을 만든 뒤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생각한대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실패했을 때에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하여 결국엔 성공한 사업자가 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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