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기
지난번 포스팅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란 쉽게 말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고 싶은데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사업자가 제출하면 이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공공기관에서 확인한 후 신고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인터넷 판매를 하실 분들은 필히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은행에 방문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업자 계좌가 없다면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 대표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사업자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과 에스크로 신청 절차를 거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 계좌랑 인터넷 뱅킹에 가입되어 있다면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은행 방문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인터넷 판매를 할 때 처음부터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판매하기에는 광고료가 많이 들고 카드사 등록 등 처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라면 오픈마켓에 등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1번가, 지마켓 등 본인에게 맞는 업체를 선정, 등록하셔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엔 네이버 스토어팜(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픈마켓마다 수수료와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았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역시 사업자 소재지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도 되고 인터넷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일단 "민원24"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24로 검색되는데 민원24와 동일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사 사이트가 많다고 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일단 링크를 따라 기존 민원24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메인화면에서 화살표에 표시된 곳을 클릭합니다.
번호순대로 클릭하시면 통신판매업 신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신청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은 본인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나오면 인터넷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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