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알아보기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사업자와 전년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를 면제받으며 간편하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으로 일 년에 1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에서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세액을 제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세금도 작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매입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다른 사업자들이 거래하는 걸 꺼릴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작은 쇼핑몰 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고, 중간도매상 등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1개월로 계산함)
**슈퍼마켓 등 초기 매입이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 등록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당해 연도 7월 1일에서 7월 25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에서 1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 공제세액 + 가산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1년 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업종일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한 사업자는 3년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 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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