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정하기
 
회사를 창업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상호를 정하는 일입니다.
상호를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호는 이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호를 정했다면 우선 유명한 검색 사이트에서 그 상호가 어떻게 검색되는지 봐야 합니다.
상호에 따른 도메인을 미리 선점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도메인 검색
https://domain.gabia.com/

https://domain.whois.co.kr/

이 외에도 호스팅 업체마다 금액, 서비스가 다르니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곳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상호를 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상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해봐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상호 검색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ISUGetCorpFrmCallC&fromjunja=

 

특허 정보넷 키스 프리 - 상표권 검색

http://www.kipris.or.kr/

 

이 외에 상호 관련 법을 미리 알아두어 곤란한 일이 없는 것이 좋겠지요.
심사숙고하여 좋은 상호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상법

제4장 상호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①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삭제  <2007.8.3.>

[본조신설 1995.12.29.]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금에 투자하는 방법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현물, 외화 등 다양하지만 모든 곳에 투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중 나에게 맞는 투자방법을 정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투자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아볼 방법은 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현물, 금 ETF, 금 펀드, 골드뱅킹 등이 있습니다.
 
우선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은 가장 전통적이며 쉬운 방법이지만 수익이 15% 이상 나야 하는 상품입니다.
현물은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10%와 세공비 플러스알파입니다.

 

 

180424 기준으로 1돈 가격이 171,990.19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용은 시세랑 차이가 납니다.
현물을 구입할 때 투자의 목적으로 금을 산다면 보통 골드바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골드바는 매도할 때 가장 이상적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골드바는 세공비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골드바도 세공비가 들어갑니다.
한 번에 10돈 이상의 금을 매입한다면 골드바가 이득입니다.

하지만 1돈씩 매입한다면 돌 반지가 이득입니다. 1돈일 경우 바의 세공비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기본 세공한 돌 반지를 매입할 경우
그리고 1돈씩 매입하여 매입 평균단가를 낮출 수도 있겠지요.
 
두 번째 방법은 금 ETF입니다.
금 ETF는 증권계좌로 거래 가능합니다.

ETF는 특정 주가 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수수료가 낮고 매수, 매도가 쉬우며 소액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물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금 펀드입니다.
금 펀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재미있는 기사를 읽어서 링크해 드립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96323

 

네 번째 방법은 골드뱅킹입니다.
골드뱅킹은 은행이 고객들을 상대로 금을 사고파는 것으로, 금화나 금괴 등 금을 직접 사고파는 방식과 금통장, 금 증서 등 금을 주고받지 않고 증서상으로만 거래한 후 투자의 이익과 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골드뱅킹은 계좌 거래를 통해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로 매력적인 상품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고 하니 투자 상품으로 가치가 예전만 못합니다. 

 

 

2000년~2018년 현재까지의 금시세 차트입니다.
18년 전에 비하면 금값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국이 불안할수록 금값은 올라갑니다.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그중 금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 5년 뒤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뉴스에서 4차 산업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저자가 주목하는 4차 산업에는 로봇,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인공지능 등으로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정부 공약에서도 4차 산업 육성이 중요 과제이니 우리가 주목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생활이 편해지겠지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용화되기까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3D 프린팅이 상용화되면 자신의 개성을 담은 물건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다들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았겠지만 이로 인해 일(직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몇일까요?
 
4차 산업 중에서 한 가지 자율 주행차만으로 일(직업)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일단 자율주행차 이전에 전기차가 먼저 상용화될 것입니다. 이미 테슬라에선 전기차의 상용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장점에 비해서 문제가 되었던 가격도 1/10 까지 떨어진다고 하니 전기차는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입니다.
전기차가 상용화되면 우선 부품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자동차의 부품이 현저히 적게 들어가며 가벼워지고 고장도 잘 나지 않습니다.
부품업체, 정비업체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석유를 쓰지 않고 전기로 간다면 정유업체의 지각변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자동차 업체의 지각변동은 기본적이겠지요.
그 다음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 운반, 배송 업체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고속도로의 빈 공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신설도 필요 없어집니다.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자동차를 사기보다는 공유하여 사용하는 게 더 이득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영업사원들이 사라질 것이고 공유 시스템을 사용하면 주차장이 필요 없어지면서 부동산의 형태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일들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었을 때 가능성이 높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일본은 2020년 자율 주행 택시 상용화 계획 중입니다.
 
물론 직업이 없어지면 또 다른 직업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직업에 변화에 대해서 저성장 시대, 인구 절벽 등 여러 각도로 분석하여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줍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이며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70518 타사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약간의 수정을 하여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나머지 글들도 옮겨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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