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하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적었듯이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서 샘플을 보고 작성하시거나 관할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는 공인인증서로 대체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이외에는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아래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1.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 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2.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5.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6.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7.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 받은 사업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은 연중무휴 06:00~24:00 신청 가능하니 세무서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홈택스 검색해서 사이트 들어가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클릭하기

 

 

신청/제출 화면에 들어왔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클릭해서 사업자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필요서류는 개인(내국인) 사업자 일 때
- 사업자등록 신청서(홈택스에서 작성 시 작성 후 자동 생성)
-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일반 사업자를 등록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위의 두 가지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당 등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장은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미리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동업 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 경우 
 -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 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 이상 국외 체류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개인사업자 등록이 아닐 시 자세한 제출서류는 상단 제출서류 예시를 참고하시고,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화면이 나오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 필수 등록사항입니다.
업종은 * 표시가 없어도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을 검색해서 입력하여야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신청했었는데 그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일주일 뒤에 찾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3~8일 정도 소요되는 듯합니다. 업종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시 소요시간을 검색해 보니 하루 안에 발급 되었다는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영업일 기준, 업종에 따라 다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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