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정하기
 
회사를 창업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상호를 정하는 일입니다.
상호를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호는 이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호를 정했다면 우선 유명한 검색 사이트에서 그 상호가 어떻게 검색되는지 봐야 합니다.
상호에 따른 도메인을 미리 선점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도메인 검색
https://domain.gabia.com/

https://domain.whois.co.kr/

이 외에도 호스팅 업체마다 금액, 서비스가 다르니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곳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상호를 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상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해봐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상호 검색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ISUGetCorpFrmCallC&fromjunja=

 

특허 정보넷 키스 프리 - 상표권 검색

http://www.kipris.or.kr/

 

이 외에 상호 관련 법을 미리 알아두어 곤란한 일이 없는 것이 좋겠지요.
심사숙고하여 좋은 상호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상법

제4장 상호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①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삭제  <2007.8.3.>

[본조신설 1995.12.29.]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 Recent posts